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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

2024-04-26 27

[뉴스현장]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진실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고발을 감행했고,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폭로전을 벌였는데요.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진 분쟁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그야말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는 진흙탕 폭로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첨예하게 맞붙은 어제 상황부터 잠깐 짚어주시죠.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카카오톡 대화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민 대표 역시 카톡 대화록을 공개하며 "사담 수준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증거 싸움에 돌입했다고 봐야 할까요? 법적으로 맞붙는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게 될까요?

특히 어제 민 대표 측 변호사는 "지분율 80% 대 20%인 상황에서는 경영권 찬탈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분율은, 향후 법적 싸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고발한 혐의를 보면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배임이라면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데,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하는 건가요?

양측은 어제 "주술 경영을 했다", "지인의 조언을 구한 것일 뿐이다"로 맞서기도 했는데요. 특히 민희진 대표는 이에 대해 "개인 사찰에 대해 고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들도 배임 혐의 등을 살펴보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하이브는 어제,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답할 가치가 없다"며 "사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현재 30일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양측 모두 여론전이 치열하단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여론전이 이 이사회 소집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어쩌면 양측 분쟁의 핵심은, 뉴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민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답할 가치가 없다"면서도 뉴진스 컴백에 대해선 "심리 치유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 대표 역시, 어제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법적 쟁점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공수처 수사 소식입니다. 이른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실상 첫 소환 조사인데요?

특히 첫 피의자로 소환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공수처는 현재 유재은 관리관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오후에 대통령실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건 뭘까요?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관리관뿐 아니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제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 공수처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은 앞으로 상속권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은 이제 상속받을 권리를 내세우기 힘들 전망이라고요?

특히 유류분 제도가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오래전 가출했던 그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 국회에선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입법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 법에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만약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번 헌재 결정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국회는 언제까지 입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번 헌재 결정이 눈에 띄는 점은, 형제자매 간의 강제 상속도 앞으로는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또 고인에게 생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라는 결정도 나왔는데요. 헌재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유류분 제도라는 게 그동안 여러 대목에서 논란이 돼왔는데요. 헌재가 이런 문제점들을 짚으면서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이번 헌재 결정으로 불효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앞으로 각종 소송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이 무려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소송들이 상당할 텐데요.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이 소송들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그렇다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소송 사건들도 구제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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